국세청은 22일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포함)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와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2조554억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건, 19조7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앞서 음식·숙박업 등도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기존 2개월에서 한달 내에 처리하고 있다.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압류, 매각, 전화독촉 등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직권으로 유예했다.
지난달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도 15일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