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정부,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 추가확인"…사참위, 수사요청

뉴스1

입력 2020.04.22 11:14

수정 2020.04.22 11:26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학생들이 추모 리본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학생들이 추모 리본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들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확인돼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사참위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 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등 전·현직 공무원 19명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10개 정부 부처에 대한 수사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2015년 10월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을 조사하려 한다는 것을 인지하자 특조위 진상조사국장 임용을 보류하고 공무원 추가 파견을 취소할 것을 관련 부처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이를 시행했다.

이를 두고 사참위는 청와대가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을 통해 특조위가 11월23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대상에 올리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 활동을 압박하려 이런 행동에 나선 것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23일 특조위가 전원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로 의결하자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은 진상규명국장의 미임용과 공무원 미파견을 결정했다.

사참위는 진상규명국장의 임명을 보류한 청와대뿐만 아니라 특조위의 공무원 파견 요청을 거부하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은 10개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공모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법은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사참위는 해양수산부가 당시 정책실장이자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이 주재하는 과장급 회의를 통해서 특조위 활동에 대응하기로 하고 특조위에 파견된 해부수 공무원 임모 과장을 통해 특조위 비공개 자료를 수집·보고 받았으며, 관련된 보고가 청와대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박 전 대통령 또한 당시 관련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병우 사참위 진상규명국장은 "진상규명국장의 임명을 고의로 보류하거나 파견 공무원의 파견을 하지 않는 상황은 현재의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특조위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진상을 규명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참위는 관련 증거자료 256건을 입수, 분석해 관련자 28명에 대해 37회 대인 조사를 진행해 진술 등을 확보해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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