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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처분 유예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2 11:17

수정 2020.04.22 11:17

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양평=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생계형 체납자 및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세금 징수보다 납부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금 분납을 적극 안내하고, 소액 급여생활자의 직장급여 압류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신용정보등록에 대해 상반기까지 보류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로 안내하고 있다.


영세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선 매출채권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상반기까지 보류하고,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보류한다. 또한 체납세금 분납으로 법령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가택수색 등 체납자 주소지 방문을 전면 중단한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22일 “체납처분 유예만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 무담보 징수유예, 재산세 착한 임대인 감면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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