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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조사방해' 기재부·행안부·인사처 압수수색(종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2 12:19

수정 2020.04.22 12:19

檢, '세월호 조사방해' 기재부·행안부·인사처 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의혹 규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특조위 조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재부와 행안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부서 협조 아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기재부는 안전예산과, 행안부는 경제조직과와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는 인사관리국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검찰은 옛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활동 전반을 방해했다는 희생자 가족들 주장과 특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청와대의 불법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1기 특조위 활동 당시 조직과 인사, 예산 삭감, 활동기간 축소 등에 관여했는지 살피고 있다.

검찰은 전날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날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의 AIS(선박자동식별시스템) 항적자료 일체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AIS 데이터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풀 결정적 증거로 지목돼 왔으나 아직 제대로 내용이 검증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옛 여권의 특조위 방해 정황과 관련해 2018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과 함께 윤 전 차관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의 혐의는 특조위 활동에 관해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대부분이라 실제 조사방해 책임을 명확히 묻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특조위 설립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중이다.

앞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2015년 1월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6일 조 전 부위원장을 소환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진상조사를) 안 한 사람은 이석태(특조위원장)"라고 주장하며 이달 초 이 전 위원장을 직무유기와 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조 전 부위원장을 피고발인이자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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