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23일부터 전체 객석 수 300석 이상 규모로 새로 개관하거나 내부 구조를 변경한 영화관은 장애인 피난 안내 영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해야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은 개정된 규정이 소급적용 되지 않아 기존 영화관들에 참여를 권고했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대형 멜티플렉스 3사가 동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3사가 운영하는 300석 이상 상영관은 전국에 379곳이다.
장애인을 위한 안내 영상물은 한국수화언어와 함께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세 가지다. 폐쇄자막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것이며, 화면해설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4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영화 상영관 533곳 가운데 300석 이상은 414곳이다.
소방청은 피난안내 영상물 내 광고는 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했으며, 영화상영관 화면의 2분의 1이하까지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소방청 배덕곤 화재예방과장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영화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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