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시흥시 소상공인 대출이자 2% 5년간 지원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3 09:33

수정 2020.04.23 09:33

시흥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시흥=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을 확대 지원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3일 “이번 대출이자 지원 확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는 관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을 신규대출 시 대출이자 중 2%를 시흥시가 5년 간 지원한다.

기존 이차보전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신용5-9등급 1%, 청년사업가(만19-34세) 장애인 모자가정 다문화가정 착한가격업소 1%)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으로 보증서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간 대출금을 거치하고 4년 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출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시흥지점)에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 접수 후 시흥시와 협약을 맺은 6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보증서대출 및 이차보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관련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확대지원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