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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전기차 십년지대계, 정부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3 12:00

수정 2020.04.23 12:00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2021년까지 법 제정해 제도권 안으로 수용 
[파이낸셜뉴스]
수소차·전기차 십년지대계, 정부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수소차·전기차 십년지대계, 정부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정부가 총 3단계에 걸쳐 수소차, 전기차 분야에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한다. 앞서 정부는 자율주행차, 드론 분야를 규제혁파 분야로 선정한 것에 이어 수소차와 전기차를 세번째 규제혁파 로드맵 분야로 삼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지속적 성장을 거듭해 20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산업부는 유관 부처인 국토부, 경찰청과 25개 기관 전문가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전문가 회의(19회), 공청회를 거쳐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로드맵은 크게 4가지로 △우리만의 독자적 기술 발전 시나리오 도출 △수소경제 로드맵 등 기존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 △안전성 고려 △새로 필요한 기준 및 제도적 인프라 도입 등을 포함했다.

수소차, 전기차 기술 발전 시나리오는 1단계로 2022년까지, 2단계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 이후는 2031년 이후 장기로 대응할 계획이다.


수소차의 경우 총 24개 과제를 도출해 차량 4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 10개, 인프라 10개 등 세 영역으로 구분했다. 차량의 경우 수소차 전용보험 개발을 포함한다. 수소 연료는 액체수소 안전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다. 인프라의 경우 충전소 보급, 수소충전소 고장 시스템 개발 보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는 총 16개 과제를 도출해 차량 5개, 충전 및 배터리 7개, 개인형 이동수단(PM) 4개 등 세 영역으로 나눴다. 차량의 경우 운행 중 경고음 발생 의무화,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일부 자동차전용도로 주행허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충전은 고용랑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 제정, 장기적으로 무선 충전기술에 대한 표준 인증기준 마련 등을 포함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은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나 차도로 다니기 어렵고 인도로 다니는 것이 위법이어서 현재까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PM법을 2021년까지 제정해 법 테두리 안에 수용하고, 시속 25km 이하 PM에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그간 발표됐던 목표인 '20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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