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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n번방 사건, 약자들 성착취 반인륜적 범죄"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3 11:15

수정 2020.04.23 11:15

정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확정
"빠르게 진화하는 신종범죄 대응에 한계" 인정
"청소년성보호법 등 법률 개정부터 바로 착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이를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확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보안성이 강한 SNS 등과 결합해 빠르게 진화하는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따라,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신상도 적극 공개할 방침이다.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해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청소년성보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등의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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