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케어' 박소연, 첫 재판 불출석…법원 "재판 안 받겠다는 건가"

뉴스1

입력 2020.04.23 11:29

수정 2020.04.23 11:29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소연 케어 대표/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소연 케어 대표/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재판 받기 싫은 거냐?"라며 "다음 재판에도 안 나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호통을 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3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대표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재판에 나왔다. 재판은 박 전 대표에게 동물 안락사를 지시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케어의 전 동물관리국장 임모씨의 재판만 진행됐다.

임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박 대표의 진술은 입증취지를 부인하겠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재판 말미에 박 전 대표의 변호인에게 "다음 재판에도 안 나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장 판사는 "제가 오늘 (기일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굳이 안 나오시네?"라며 "계속 재판을 연기만 하고 안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실 만한 분이 계속 연기하고 안 나오시는 건 재판 받기 싫다는 건가?"라고 변호인에게 물었다.

앞서 첫 공판기일은 3월2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박 전 대표 측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로 재판이 연기됐다. 그러나 박 전 대표 측은 재판을 앞둔 지난 16일과 20일 두 차례 또 다시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냈다.

변호인은 "지금 통증이 심해서"라고 하자 장 판사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 판단하겠다고 해 기일을 진행했다"며 "다음 기일에도 안 나오겠다고 하면 오늘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꾸짖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 기일엔 꼭 나온다고 한다"고 말해 구인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장 판사는 "다음 기일에도 안 나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혐의 전부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안락사 관련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묻는 기자들 질문에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한 방청객은 "역시 우리 대표님. 실망시키지 않네"라며 박 대표의 불출석을 비꼬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씨를 시켜 정상적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8월16일 말복을 앞두고는 사육견 불법도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육장 2곳에 들어가 남의 개 5마리(시가 130만원 상당)를 훔쳐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또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도 있다.


이밖에도 케어에서 운영할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사들이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농사와 무관한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것이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