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 업소 41만여곳에 총 140만원씩 '생존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비슷한 업소도 등록업종에 따라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3일 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 업소 41만여곳에 매달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생존자금으로 현금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조건은 Δ2019년 기준 매출 2억원 미만 Δ사업장 주소지 서울 Δ올 2월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업소 운영 Δ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 등이다.
특히 폭넓은 지원을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이같은 조건만 갖추면 지원대상이 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다.
다만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존 소상공인 자금지원 정책에서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같은 기준이다.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 상 무도장 운영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다단계방문판매, 담배중개업, 금융업, 감정평가업, 복권판매업 등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래방, PC방 등 업종도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기준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업소들도 사업자가 등록 시 선택한 업종에 따라 지원대상에 들어가거나 빠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동네마다 흔히 볼 수 있는 술집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유흥주점업으로 등록했으면 '유흥업종'으로 분류돼 지원에서 배제된다.
일반음식점업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면서 술도 판매할 수 있고, 일반유흥주점업은 여기에 접객원도 둘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등록형태에 따라 세금도 다르게 매겨진다.
시는 2018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지원대상 업소 규모를 추산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업소 약 57만개소 가운데 16만곳 가량이 제외된다. 이 16만곳 중 억울한 사례가 상당수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올 초 창업한 사업자도 '만 6개월 이상 운영' 조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된다. 아직 자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감염병 사태로 타격을 입었는데 지원도 못 받게 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리 일일이 현장조사를 한 뒤 대상을 선정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당장 지원이 급한데 지급이 늦어지게 된다"며 "업종코드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는 너무 다양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받을 계획"이라며 "현장조사를 나가서 일반음식점처럼 장사를 하고 있으면 지급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방침은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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