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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정당가입·집단행위 금지 ‘합헌’(종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3 16:02

수정 2020.04.23 16:14

공무원·교사 정당가입·집단행위 금지 ‘합헌’(종합)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과 집회·시위 참여를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선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A씨 등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현직 교사들이 “정당법 제22조 1항과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정당법 22조 1항(정당가입 금지)는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집단행위 금지)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정당법 22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8년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서도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정당법 조항에 대해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대해선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정치운동 금지)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가입 금지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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