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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韓 우수한 망은 글로벌 CP의 든든한 수익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7 15:43

수정 2020.04.27 17:44

[현장클릭] 韓 우수한 망은 글로벌 CP의 든든한 수익원?
[파이낸셜뉴스] "역시 김앤장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행정소송을 벌인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남긴 말이다.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기도 전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다. 실제 1심 결과도 법원은 김앤장을 앞세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다시금 김앤장이 전면에 나섰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을 맡은 것이다.
김앤장은 현행법에 따른 망 사용료 지급 의무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페이스북 사례도 있으니 김앤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SK브로드밴드도 넷플릭스에 맞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SK브로드밴드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앤장과 세종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된 셈이다.

페이스북과 넷플릭스의 사례는 망 사용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차이가 존재한다. 페이스북의 경우 임의 접속경로 변경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재를 결정하면서 소송까지 가게된 사안이다. 페이스북의 행위 자체가 현행법상 이용의 제한에 해당되는지 유무가 중요했다. 법원은 이 부분에서 현행법의 미비로 이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넷플릭스 사례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와 국내 통신사(ISP) 사이에 사적 계약 관계를 단초로 한다. 페이스북과 달리 이용자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은 기업간 계약 관계에서 망 사용료 지급이 필요한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망 사용료라는 개념에 대한 적용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법원의 판단이 넷플릭스로 기울게 된다면 글로벌 CP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국내 ISP가 깔아놓은 망을 공짜로 무제한 쓸 수 있게 해주는 명분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유튜브, 넷플릭스, 앞으로 국내에 들어올 디즈니까지 한국의 우수한 망은 글로벌 CP의 든든한 수익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CP에 국내 ISP의 망이 종속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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