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패스트트랙 재판 또 미뤄져... 여름 중 본 재판 이뤄질 듯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8 11:48

수정 2020.04.28 12:29

2차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전원 불출석
6월 1일로 연기... 여름 내 본 심리 돌입
여야 당선자 12명 의원직 걸려 관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내 충돌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는 모습. 뉴스1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내 충돌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총선으로 미뤄졌던 ‘패스트트랙 재판’이 또 연기됐다. 기소된 미래통합당 의원 측이 자료제출 어려움 등을 들어 본격적인 심리를 연기해 달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3차 공판준비기일을 또다시 미뤘다. 지난해 4월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본격적인 심리는 올 여름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23명과 보좌관 및 당직자 3명, 정태옥 무소속 의원 등 27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6월 1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 측은 3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2주를 더한 34일 뒤로 공판준비기일을 늦췄다.


이들 중 당선된 9명(곽상도·김정재·김태흠·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장제원)과 같은 사건이지만 적용 혐의가 다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3명(김병욱·박범계·박주민)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어 관심이 적지 않다.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경우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날 변호인 측은 “선임된 지 얼마 안 되고 대리할 피고인도 많은데 (피고인별로) 제출할 것들이 특정이 안 된다”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보셨다면 피고인별 해당사안이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다”며 “일부 놓친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각 피고인이) 몇분 몇초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된다”고 반박했다.

이달 1일 동영상 별로 각 등장인물을 나눠놓은 보강된 수사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각 피고인 별로 입장을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변호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 1일까지 미뤄지게 됐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25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미래통합당 측은 지난 2월 17일 열린 첫 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