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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억대 배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 징역 7년 구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8 12:26

수정 2020.04.28 12:2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행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조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원 가량을 자기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 자신의 조카가 사용할 말 2필을 구입하고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 진료비 등 9억원 가량을 스킨푸드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본 사건의 피해금액이 100억원을 넘어 상당하고 가맹업주, 납품업체, 유통점주들의 피해가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배임이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전 대표가) 아버지로부터 대가를 받을 때 어떤 독립된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피고인도 생각이 짧았다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가족회사로 운영하다 보니 여러 면에서 미흡했다"며 "심적·물적 고통을 받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심공판에서 발언기회를 얻은 고소인 측 변호인은 조 전 대표가 온라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가맹업주의 손실을 메꿔주기는 커녕 개인적인 수익을 내는 데 집중했다며 지적했다.

고소인 측은 "가맹사업을 하는 대표이사가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벌에 처해 우리 사회의 다른 가맹사업 대표들도 이를 인지해야 한다"며 "가맹점주들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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