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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자에 웃돈 요구하며 30분 감금 20대 중고차 업자 구속

뉴스1

입력 2020.04.28 13:55

수정 2020.04.28 15:14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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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허위 매물로 구매자를 유인해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강매하고 감금까지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인천 서구의 모 중고차 매매단지 판매원 A씨(22)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B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13일 인천 서구의 한 중고차 단지에서 차를 구매하러 온 C씨(50)와 중고차 매매를 계약한 후 추가금 2880만원(36개월 할부)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를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C씨에게 2018년식 코나 차량을 48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자'며 C씨를 차량에 태운 뒤 본색을 드러냈다.


이들은 C씨에게 추가금이 있다며 2880만원을 요구했고, C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언을 하며 30분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탄 차량이 신호대기에 걸린 틈을 타 차량 밖으로 도망쳐 나온 C씨의 신고로 B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한 A씨는 지난 4월 14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차량 판매는 인정하지만, 감금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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