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높이고 50% 공공기여…1471세대와 생활SOC 공급
공릉역·방화역·홍대입구역·신림선110역세권·보라매역 선정
서울시 "시범사업지 특성 고려해 공공부문 개발 구상할것"
"올해 내 10개소 공모방식으로 추가 선정…낙후지역 대상"
이를 통해 1471세대의 주택과 각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새롭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발표하며 5개 시범사업지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를 확충할 수 있어 윈-윈(win-win) 전략으로 꼽힌다.
이번에 선정된 5개소는 ▲공릉역 주변 ▲방학역 주변 ▲홍대입구역 주변 ▲신림선110역세권 주변 ▲보라매역 주변이다. 인근에 대학이 입지해 있거나 지하철역 신설이 계획돼 있어 청년·신혼부부 주거수요에 대응이 필요한 곳들이다.
5개 시범사업지는 지난해 9월 자치구 공모를 거친 후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부합 여부 ▲지역균형발전과 강남북 격차 해소를 고려한 지역(권역별·자치구별) 안배 ▲자치구와 토지주의 사업추진 의지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충으로 인한 지역활성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이후 10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각 사업지별로 '토지주+시·구 주관부서+SH공사+서울연구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총 23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기본구상에 담아냈다.
이렇게 마련한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5개 역세권에서 총 1471세대(민간 1166세대, 공공임대 305세대) 주택이 공급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공공임대주택 305세대 ▲공공임대오피스 3097㎡ ▲공공임대상가 1743㎡ ▲지역필요시설 4757㎡ ▲공용주차장 2703㎡ 등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학역 주변은 현재 택시차고지로 쓰이고 있는 곳으로 인근에 다수의 대학교가 입지해 있고 향후 우이신설선(연장선) 신설에 따른 더블역세권의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주거용도 전체(총 276세대)를 소형세대로 건립하고 임산부·영유아·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지소를 확충한다.
홍대입구역 주변은 청년가구가 밀집된 점을 고려해 청년들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 소형세대와 셰어하우스 중심의 주택을 총 538세대 규모로 공급하고 청년들이 24시간 머무르며 활동할 수 있는 창업·문화·활동 공간도 확충된다.
신림선110역 주변은 향후 개통 예정인 경전철 신림선 신설역사에 연접한 부지로 서울대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청년 1~2인 세대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곳에는 교육시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오피스,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공임대주택(21세대) 등 청년 맞춤형 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보라매역 주변은 경전철 신림선 신설에 따른 환승역세권 잠재력을 바탕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3~4인 가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중소형 주택(186세대)과 영유아 대상 병원, 판매시설, 학원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지 5곳 외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0여개소를 상반기 중 추가 선정해 연내 사업계획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시범사업지 5곳 모두 입지특성이 다르다. 어떤 곳은 청년중심이고, 다른 곳은 1인가구 수요가 많다. 5개소의 특성에 맞게 공공부문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역세권활성화 사업은 가장 먼저 중심지 체계를 고려한다. 대상지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용도지역과 용적률이 정해진다. 5개소에서 홍대입구만 제외하고 모두 비중심지, 지구중심에 속해 있어 최대 3단계인 근린상업지역 600%까지로 용적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해당 사업은 국회법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며 "낙후돼 있는 역세권, 활력 떨어지는 지역 등 10개소를 공모 형식으로 진행해 올해 내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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