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벤처 인증기간 2년→3년 확대, '모호한' 플랫폼 규제 확 뜯어고친다"

뉴스1

입력 2020.04.29 09:36

수정 2020.04.29 09:36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벤처기업 인증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벤처기업의 이노비즈 확인 현장평가 유예기간도 6개월에 1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공유숙박 플랫폼 등 법적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창업지원법 전면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술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다음 달부터 벤처기업 인증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2년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완화되고 발급 관청 역시 행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또 오는 6월부터는 벤처기업의 이노비즈 확인 현장평가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는 공유숙박 플랫폼·아이돌봄 매칭 서비스·의약품 원격조제·가사서비스 중개 등 플랫폼 기반으로 탄생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호한 법률과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다음해부터 플랫폼 서비스별 단계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적법하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 대상 창업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제조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신산업의 주요 기반 업종인 지식서비스업 등 타업종은 제외됐었다.

이와 함께 교육분야 창업기업 제품·서비스 구매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교육기관에서는 '학교장터'에서 매출 실적 등이 적은 창업기업 제품·서비스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컸다.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교육기관의 에듀테크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창업기업이 지자체 1회 방문으로 신청 및 면제 요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부담금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는 9월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창업투자회사 외부감사 직권지정 예외적용을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에 Δ창업국가(혁신 창업국가 이념·기술창업 활성화·신산업 창업 촉진 등 규정) Δ창업 정책 협의·조정(중기부의 창업지원 정책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한 창업 정책의 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협업 및 총괄 관리 기능 강화 규정)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 밖에도 Δ글로벌화(중기부의 창업지원 정책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한 창업 정책의 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협업 및 총괄 관리 기능 강화 규정) Δ기업가정신(기업가 정신 확산·협력 지원, 재도전 지원 강화 등의 근거 마련) Δ지역창업 활성화(규제자유특구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창업생태계 발전 조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법안 전부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기술·경제적 환경에 대응가능한 융·복합 기술 기반의 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