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일반물자 군수품 공급, 조달청이 맡는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9 10:50

수정 2020.04.29 10:50

조달청-방사청, 급식·피복 등 일부 군수품 위탁조달 위한 업무협약 체결...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정무경 조달청장(오른쪽 6번째)과 왕정홍 방위사업청(오른쪽 7번째)이 29일 급식 등 일반물자류 군수품의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위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오른쪽 6번째)과 왕정홍 방위사업청(오른쪽 7번째)이 29일 급식 등 일반물자류 군수품의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위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29일 방위사업청과 급식, 피복, 항공유 등 일반물자류 군수품의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위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위탁시기 △위탁범위 △인수인계 방안 △후속조치 공동태스크포스(TF)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물자류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위탁하게 된다.

그간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뿐 아니라 김치, 돈가스 등 군 급식품목과 피복 등 일반물자도 조달하고 있어, 방위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반물자류의 조달이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 2.0'의 핵심사업으로 일반물자류 조달이관을 추진해왔으며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업무이관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조달업무 이관대상은 방위사업청이 조달했던 군 급식품목과 피복·장구류, 항공유 등 지난해 계약기준 3000여 품목, 약 1조4000억조원 규모다
다만, 방탄류 등 무기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 그 밖에 방위사업청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 등은 이관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측은 원활한 조달업무 수행을 위해 조달청 본청에 국방조달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하고, 인력은 방위사업청 이관 인력과 조달청 재배치 인력으로 구성키로 했다.

조달청은 오는 7월부터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던 조달판단, 원가산정, 국방예산 집행 등을 수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관 전에 계약된 품목은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적격심사 제도 등 양 청의 조달방식 차이에 따른 업계의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이관 이후 2년 동안은 방위사업청의 조달관련 제도를 적용하거나 준용해 계약하기로 하였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일반물자류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 이후 방위력개선사업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보다 속도감 있게 방위사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달이관으로 군수품 조달의 투명·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조달방법 개선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양질의 물자와 급식이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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