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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유 숙박 시설 '내국인도 허용'…관광규제 완화 추진

뉴스1

입력 2020.04.29 10:34

수정 2020.04.29 10:34

제주도의 공유 민박업. 에어비앤비 제공
제주도의 공유 민박업. 에어비앤비 제공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정부는 관광업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공유 민박을 허용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 중 관광 분야에 포함된 대표적인 내용은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공유 숙박업 허용'과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 개정' 등이다.

현행법상 도심형 공유 숙박사업은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으로 규정돼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심형 공유 숙박업은 안전·의무사항 등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향후 내국인도 손님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건엔 전문숙박업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 허용 일수를 연 180일로 제한, 투숙객을 위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안전·위생 기준 마련,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제한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산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위해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가칭) 제정 역시 추진한다. 기존엔 산지에선 경사도에 따라 산지전용이 허가되지 않았으며, 토지이용변경 등 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됐다.

야영장 등록기준도 완화해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 시설에 대한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을 예외로 둔다. 현재 폐교 1409개소 중 554개소(39.3%)가 용적률 10% 이상이며, 해당 조건 완화로 야영장 조성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복잡한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고, 일반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다.

사업계획 변경 시 별도 승인 절차 없이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범위'에 숙박시설종류 변경, 명칭변경 등을 추가할 수 있어,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6개월에서 10일 이내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여행업 등록 기준완화로 초기자본금 부족으로 여행업 등록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등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