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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베끼기에 엄정대응"...LG, 유럽 업체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9 12:51

수정 2020.04.29 12:51

서울 여의도 LG 본사에서 사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LG 본사에서 사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LG전자가 유럽 가전 업체인 베코를 상대로 "자사 스팀 기술을 침해했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냉장고 특허 기술을 둘러싸고 이 업체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번째 법적 다툼이다.

LG전자는 28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에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Arcelik)의 자회사인 베코를 상대로 세탁기에 사용하는 '스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이 회사가 보유한 스팀 기술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놓고 불거졌다.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코스에서 스팀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스팀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LG전자의 독자 기술을 베코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엔 LG전자가 자사의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도어(Door) 제빙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과 자회사인 베코,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제소했다.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있는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하는 LG전자의 특허기술이란 설명이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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