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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올 수 있습니다!"..경찰, 3개월간 마약 자수기간 운영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30 09:00

수정 2020.04.30 09:00

사진=경찰청 제공
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오는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검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자수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이다. 경찰은 매년 4월부터 6일까지 자수기간을 운영했으나, 올해는 '코로나 19' 대응 조치로 1개월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자수 대상은 마약류 투약자를 포함해 투약에 동반되는 제공·수수 행위자도 포함된다.

최근 5년 간 자수기간에는 투약자 총 457명이 경찰관서로 자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가 가능하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되며, 자수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된다.


경챂 관계자는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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