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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투자주의 환기종목 54개사 지정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9 20:22

수정 2020.05.01 10:31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법인 1412개사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54개사를 다음달 4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관리종목이거나 상장폐지 우려가 있어 투자 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종목이다. GV, 레드로버, 아이엠텍, 지엘팜텍 등 37곳은 신규 지정됐고, EMW, KD, 모다, 바이오빌 등 17곳은 재지정됐다. 코다코, 바른전자, 아이톡시, 에이씨티, 코드네이처, 하이소닉 등은 지정 해제됐다.

거래소는 또 191개사를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했다. 143곳이 재지정됐고, 48곳은 새로 지정됐다.
47곳은 지정 해제됐다.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는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거래소의 사전검토 절차 없이 즉시 제출, 외부 배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상장 후 5년 경과 등 기본 요건을 갖춘 법인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공시 우수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나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이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거래소 측은 "2013년 제도 도입(97개사) 이후 2018년까지 면제기업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코스닥시장의 주가하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증가 등 영향으로 올해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거래소는 기업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기준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거나 라이징스타에 선정된 법인 등을 반영해 우량기업부 377사, 벤처기업부 270사, 중견기업부 493사, 기술성장기업부 89사를 소속부로 지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기업 특징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장관리체계를 구축해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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