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3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급을 지급키로 하면서 재난지원금 기부시 세액공제를 받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받게 되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이후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을 돌려 받는 방식이다.
기부금 특별법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외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돼 해당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넘어가 향후 실업급여나 코로나19 관련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로 수정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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