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수 더이상 멈출 수 없어 전환했지만… 2차유행 차단 시험대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3 18:12

수정 2020.05.03 18:12

소상공인 피해 커지고 피로감 누적
국립공원·학교·PC방 등 운영 재개
실내시설 방문땐 마스크 착용
새로운 사회규범·문화 실험 시작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6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6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가 45일 만에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일상생활이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완전 종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길게는 2년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며 "계속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멈춘 채로 사회를 유지할 수는 없고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일수록 피해가 더 커지고 있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프면 3~4일 쉬어야

정부는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했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두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을 제시했다.

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나 고위험군(65세 이상, 기저질환 등)의 경우에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야 한다.

■실내시설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앞으로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도서관, 종교시설, PC방 등 실내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학원, 독서실 등에서는 강의 청취 시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 시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종사자·종교행사 참여자의 경우에는 전부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해야 한다.

■2m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는 2m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가능한 한 2m(최소 1m) 이상, 차내가 혼잡할 때 혼잡도를 감안해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백화점, 전통시장, 중소슈퍼 등 쇼핑할 때도 물건을 고르거나 계산 줄에 서있는 동안 다른 방문객과 2m(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를 떨어져야 한다. 우체국 등 대민 접촉 종사자는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토록 하고 콜센터 등 사무실 근무직원 간 거리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구내식당 이용 시에도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되 대화 시 입을 가리도록 한다. 또 회의는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대면회의 때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장소로 확보해야 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을 방문해 관람할 때는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예매해야 한다.

이외에도 결혼식에 참석하면 악수보다 목례를 하고 노래연습장을 방문하면 마이크에 커버를 씌우고 개인별로 사용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탈의실, 샤워실 등 공공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유흥시설에서도 대기하는 경우 2m 이상 간격을 두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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