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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타다, '타다금지법' 헌법소원 제기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5 12:16

수정 2020.05.05 13:38

VCNC·이용자·드라이버 "타다금지법은 위헌"
국민 행복추구권 및 기업 자유와 재산권 침해 등
쏘카 측 "타다 베이직 정상화 가능성 낮아" 선 긋기‥명예회복 차원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3월 통과된 후 타다베이직 서비스가 운행을 멈추고 서울시내의 한 주차장에 주차돼있다. 뉴시스 제공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3월 통과된 후 타다베이직 서비스가 운행을 멈추고 서울시내의 한 주차장에 주차돼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타다 운영사 VCNC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국회가 개정한 타다금지법에 위헌적 소지가 많으니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정해달라는 주장이다.

VCNC는 합법적으로 운영한 타다 베이직을 국회가 불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기꾼,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등 추락한 명예 회복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VCNC가 타다 베이직 정상화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타다금지법, 기본권 침해
5일 법조계 관련 업계에 따르면 VCNC 직원과 타다 이용자, 타다 드라이버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쏘카 관계자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개정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설명했다. 34조 2항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타다금지법이라는 프레임이 붙은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이들은 '타다금지법' 개정으로 이용자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운전자를 알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타다금지법이 기업활동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점도 적시됐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 쏘카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며 사업을 적법하게 운영했지만 법을 개정해 사후적으로 금지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법 개정으로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청구서에 담겼다.

■타다, 헌법소원 왜?
VCNC는 타다금지법 통과 직후 주력 서비스 타다 베이직 중단을 선언했고, 운행 차량인 카니발을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등 타다 베이직 사업 정리 수순에 돌입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담당한 VCNC 직원은 희망퇴직을 받았다. 법안 공포 이후인 지난달 11일부터는 서비스를 완전히 접은 뒤 준고급 택시호출서비스 '타다프리미엄'으로 방향을 전환해 사업 재개를 모색 중이다.

이에 VCNC가 왜 헌법소원에 나섰는지 관심이 쏠린다.

쏘카 측은 타다 베이직 정상화나 이를 통한 사업 재기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보다는 이재웅·박재욱 두 창업가와 쏘카·VCNC 임직원의 명예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3월 6일 타다금지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물론 쏘카와 VCNC 임직원이 사기꾼,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찬성 토론자로 나서 이들을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 "자신들의 영업전략을 채택한 범죄자 집단"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VCNC는 여객운수법 34조 2항 단서에 따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만들었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의해 사업을 정당하게 진행한 만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초대 4차산업혁명위윈장을 지낸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이 타다금지법을 막지 못했다며 미안함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등 업계는 타다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장 의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4차위원장으로 미연에 그런 사태를 막지 못해 미안하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타다 활성화라고 주장하는 현실에 마음이 쓰린다"고 적었다.

지난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난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법조계 의견 분분
법조계에서는 타다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산권 침해'의 경우 의견이 분분하다.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타다금지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에 타다 사업 내용이 포함되는지부터 의문이며 그 외 소비자 관점에서 행복추구권으로서 자기결정권 역시 명백하게 위헌으로 판별이 될 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반면 재산권에 영업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기업활동의 자유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임형섭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재산권에는 영업권도 보장 돼 있기 때문에 타다가 타다금지법으로 영업권 자체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볼 경우 재산권 침해까지 확장해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더 나아가 "(사업자 측면에서) 헌법에서는 자기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직업수행의 자유가 있는데 이 역시 침해됐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면서 "다른 렌터카 등 유사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타다금지법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VCNC가 타다 이용자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국민이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기본권 권리를 현재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권리구제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1989.9.29선고 89헌마13결정)가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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