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양수기준과 택시 가맹사업 면허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개인택시의 양도·수 기준의 완화이다. 기존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운전경력을 충족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5년간 자가용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으면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의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해진다.
또 택시운전 자격취득 기간의 경우 기존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정밀검사와 지역별 택시조합의 자격시험, 범죄경력 조회 등 약 2주간 소요됐다.
내년부터 자격취득·시험 절차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시는 개인택시 양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유입을 촉진해 택시산업의 고령화 인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택시 운송사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혁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세심한 택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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