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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1100만명 돌파…1조7315억원

뉴스1

입력 2020.05.06 15:49

수정 2020.05.06 15:49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현황(5월6일 0시 기준)© 뉴스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현황(5월6일 0시 기준)© 뉴스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vs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뉴스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vs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가 홈페이지 오픈 27일 만에 1100만명을 돌파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1104만6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급대상자(1327만3002명)의 88.2%다. 신청총액은 1조7315억9446만원에 이른다.

지난달 9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접수에 713만811명(1조1273억440만원), 20일부터 시작된 현장접수(31개 시군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 농축협 지점)에 390만9801명(6042억4402만원)이 신청했다.



시군별 재난기본소득 신청현황을 보면 수원시가 99만21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시 92만5678명, 고양시 85만2531명, 성남시 79만895명, 화성시 73만7179명, 부천시 66만4088명, 남양주시 59만3033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수는 1인당 10만원이다.

시군은 1인당 5만원 10개시(부천·고양·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광주·하남·의정부), 9만원 1개시(구리), 10만원 12개시군(가평·과천·성남·수원·시흥·안산·양주·여주·오산·용인·파주·평택), 12만원 1개시(양평), 15만원 2개시(이천·동두천), 20만원 2개시(화성·연천), 25만원 1개시(안성), 40만원 1개시(포천)다.

여기에 4일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4인가족 기준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일반 국민은 11일 이후 신청하면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경기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인 550만가구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은 4인 가족 기준 정부지원금 87만1000원(20만원 도 및 시군 매칭 선 지급, 정부 소득 상위 30% 추가지원 등 감안)과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지자체 지원금(20만~160만원)을 더해 최소 147만1000원(부천 등)에서 최고 287만1000원(포천)을 받게 된다.

지급수단은 경기도가 신용카드(13개사)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이고, 정부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카드) 중 선택이다.

사용기한은 3개월 한시 기간 내 사용으로 양 기관 모두 똑 같다.

사용범위의 경우 경기도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하고, 정부는 신용체크카드에 대해 특·광역시로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에 대해 지역(특·광역시, 시군)과 업종(기존 상품권 조례 적용)을 제한한다.

정부도 백화점과 대형 유통점 등 업종 사용을 제한해 시장과 동네상권으로 돈이 흐르도록 하고, 3개월 내 사용토록 했다.


정부와 경기도 모두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신청에 5부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