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폭염특보 기준 변경·태풍등급 신설 발표
'초강력' 태풍 등급 신설...크기 구분은 없애
[파이낸셜뉴스]
'초강력' 태풍 등급 신설...크기 구분은 없애
태풍의 위력이 첨자 강해지는 것을 반영해 '초강력' 등급도 신설한다.
기상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폭염특보 기준 변경 및 태풍등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폭염특보 기준에 기온·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도입한다.
습도가 높을수록 동일한 기온에 비해 덥게 느껴지는 점을 반영해 '최고체감온도'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기온 30~40℃ 범위에서 습도 50%를 기준점으로 잡았다. 습도 10% 증감에 따라 체감 온도가 1℃ 오르고 내리는 것으로 정했다.
오는 15일부터 일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땐 '폭염주의보'가, 35℃ 이상일 땐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다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체감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폭염이 장기화할 경우도 예보관 판단에 따라 폭염 특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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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범 적용한 후 효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적용할 계획이다.
여름철 주요 이상 기후인 태풍 제공 정보도 개선한다.
'초강력' 등급이 신설된다. 최근 강한 태풍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태풍 중 현 최고 등급인 '매우 강' 수준의 빈도가 50%를 차지했다.
초강력 기준은 중심 최대풍속 초속 54m(시속 194km)로 정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상위 10%에 해당하는 강도다. 따라서 '중-강-매우 강-초강력' 4개 등급으로 운영된다.
태풍 크기 정보도 바꾼다. 소형 태풍이어도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어 탓에 자칫 위험성을 오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소형-중형-대형-초대형' 구분을 중단하고 실제 영향을 주는 강풍(초속 15m), 폭풍(초속 25m)이 부는 반경 정보만을 제공한다. 초속 15m 이상은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걷지 못하는 수준이다. 초속 25m 이상은 나무가 뽑히거나 주택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상재해인 폭염, 태풍에 대한 특보 발령 등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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