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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진땀뺀 비케이탑스, '상장유지 이상無' 법적 판단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8 14:46

수정 2020.05.08 14:46

비케이탑스 CI
비케이탑스 CI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기업 비케이탑스가 최근 투자자 사이에서 불거진 상장폐지설에 대응해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 사태'와의 연루 의혹이 상장유지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자금 유동성 확보에 나서 재무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8일 본지가 입수한 법무법인 광장의 '라임 사태 연루 및 상장유지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비케이탑스를 둘러싼 라임 관련 의혹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1항에 기반해 당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불법 관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상장유지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르면 비케이탑스는 지난 2018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라임오렌지사모투자신탁10호에 225억원을 투자했다. 지난 3월 17일 감사보고서상 이 투자금은 전액 손실처리됐다.

광장은 비케이탑스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처리됐다는 점에서 "투자 피해를 입었을 뿐"이라고 규정했다.
또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비케이탑스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무 관점에서 봐도 경영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투자업계 관측이 나온다. 비케이탑스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계가 약 966억4700만원에 달해 라임 투자금의 4배를 초과한다. 지난해 매출액도 556억8700만원으로 투자금의 2배에 달한다. 투자 피해에도 상장폐지 사유는 물론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광장 측은 "이번 라임 사태가 비케이탑스의 경영 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인 역시 감사의견에서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표했다"고 말했다.

최근 완료된 유상증자 납입금 출처 의혹도 경영 투명성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케이탑스의 최대주주는 라임자산운용 및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서 지난 4월 2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거쳐 주식회사 와이퀸텟(지분율 25.7%)으로 변경됐다. 와이퀸텟은 유상증자 납입금을 자기자금과 와이퀸텟 대표이사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조달했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출처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광장은 "대주주인 와이퀸텟에서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수준 내에서 유상증자의 적법성을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비케이탑스 관계자는 "라임 사태 관련 회사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일 뿐이고 투명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손실금은 회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전액 손실처리하는 등 회계처리 및 보고에 있어서 투명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전기 말 재무제표도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케이탑스는 최근 물적분할을 실시하는 등 실적 안정화를 위해 전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3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치중할 예정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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