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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연예인 '짝퉁 화보집' 만들면 큰일난다...방탄소년단 승소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8 14:52

수정 2020.05.08 14:52

빅히트 8일 "대법원 무허가 화보집 제작업체 위법성 인정"
방탄소년단(BTS) (빅히트 제공) 2020.2.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방탄소년단(BTS) (빅히트 제공) 2020.2.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방탄소년단 무허가 화보집 제작업체에 철퇴를 가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8일 “대법원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제작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방탄소년단의 명성과 신용, 고객흡인력은 방탄소년단은 물론이고,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에도 있다고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1세대 아이돌부터 막대한 팬덤을 타깃으로 이어져온 ‘짝퉁 화보집’ ‘짝퉁 굿즈’를 이제는 각 소속사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빅히트는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화보를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는 무허가 화보집 제작업체를 상대로 2018년 1심, 2019년 2심, 지난 3월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연예인의 초상·성명·사진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별도의 권리(이른바 ‘퍼블리시티권’)로 인정하지 않아 사전 협의 없는 화보집 출판에 대한 금지를 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무허가 화보집 제작 업체들은 꾸준히 사업을 확장했으며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무허가 화보집이 판매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결과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주요 판결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빅히트는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불법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초기에 공지를 명확하게 하여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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