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월호 구조활동뒤 후유증 얻은 민간잠수사들, 행정소송 패소

뉴스1

입력 2020.05.10 09:00

수정 2020.05.10 09:00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로고.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로고. © News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을 한 후유증으로 '무혈성 골괴사'에 걸린 민간잠수사들이 이를 부상등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무혈성 골괴사는 혈액 공급이 안 돼 뼈가 괴사하는 병이다.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 신장질환 등이 원인으로 꼽히며 잠수 작업 등이 주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민간잠수사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 경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4월16일부터 11월11일까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했다.

수상구조법은 국가의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망하거나 신체 장해를 입은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2016년 1월 신체장애에 이르지 않는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해당 규정들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이후 해경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설치해 2016년 10~11월 3회에 걸쳐 A씨 등의 부상등급을 결정해 통보했다. 이 과정에 무혈성 골괴사가 판정 근거에서 누락된 것을 알게 된 A씨 등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125일간 70회를 반복해 잠수해 장기간의 입원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잠수사는 골괴사로 견봉(어깨관절을 덮고 있는 지붕역할을 하는 뼈)하 성형술 등 어깨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잠수사는 잠수경력이 20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개월의 잠수 작업만으로 골괴사가 발생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A씨 등보다 더 긴 시간 작업을 한 해난구조대원 중 골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한 사람은 없다"고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반복잠수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 일해 병이 생겼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들은 모두 원고들이 작성한 것"이라며 "A씨 등이 수술을 받은 건 인정되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 등은 잠수기록지에 적힌 것보다 잠수 시간이 많았고 감압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사정이 없다"며 "잠수 및 안전관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