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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TS 해외공연 미끼로 '55억대 사기'…검찰 송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0 10:43

수정 2020.05.11 11:20

BTS 해외 공연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55억원 편취
방탄소년단(BTS) /사진=뉴시스
방탄소년단(BTS) /사진=뉴시스

방탄소년단(BTS)의 해외 공연 권한을 갖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55억원 상당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40대 남성 일당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 8월 BTS의 해외공연에 대한 독점 에이전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계약금 수십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의 피해액수는 5억5000만원이지만, 추가 피해자가 다수 있어 총 피해액은 55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BTS의 홍콩, 인도네시아 등 해외 공연에 대한 독점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국내 중소규모 기획사들에게 접근해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BTS 멤버들의 기명날인이 포함된 허위 계약서를 제시하고, 빅히트의 지급 내역이 기록된 허위 수령증까지 내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BTS의 공연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A씨 등이 제시한 공문이 모두 위조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고발했다. 사기에서 언급된 BTS의 해외 공연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결과는 밝힐 수 없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해 A씨 등 3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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