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200일만에 석방...14일 불구속 상태서 재판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0 10:58

수정 2020.05.10 10:58

10일 오전 0시 5분께 풀려나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200여일에 석방됐다. 정 교수는 오는 14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10일 오전 0시 5분께 수감됐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정 교수는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한 뒤 대기하고 있던 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차 안에 조 전 장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석방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임정엽·권성수·김성희 부장판사)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이뤄졌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2020.05.10.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1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만료가 다가오자 지난 4월 27일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을 혐의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11월 들어 재판에 넘기면서 3개 혐의를 추가해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월 11일 법정에서 "전자발찌 등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14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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