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적극행정 제도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적응행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분야별 전문부서를 지정해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8명(농식품 전문 2명, 법률 전문 2명, 감사 전문 2명, 정부혁신 전문 2명)을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자체 감사규정 등 내부규정 신설 및 개정을 마쳤다.
또한 부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과정에서 150여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해 대국민 정책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2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식품 분야 적극행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섯번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해 7건의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국내취업이 금지된 방문동거자격(F-1)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농업분야 계절근로를 허용△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 확대(100→200억) 및 운영자금 지원금리 인하(0.5%) △임산부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및 교육부와 협의를 통한 천만 학생 가정에 급식용 농산물 꾸러미 지원 △코로나19로 정체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및 수출 물류비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등 오프라인 마케팅 차질로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이 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식품 정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당시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쫓지 말고 반드시 민(民)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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