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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변호사 "한번 바람 피우면 또 피울 가능성…맞바람은 손해"

뉴스1

입력 2020.05.11 12:02

수정 2020.05.11 13:34

불륜, 맞바람, 이혼소송, 양육권 쟁탈전을 다뤄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jtbc드라마 '부부의 세계 © 뉴스1
불륜, 맞바람, 이혼소송, 양육권 쟁탈전을 다뤄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jtbc드라마 '부부의 세계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불륜을 소재로 한 jtbc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전문 변호사는 드라마속 내용과 관련해 맞는 것도, 틀리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드라마속 남편의 불륜에 분노한 김희애가 맞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그렇게 하면 이혼 소송에서 (손해를 보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김희애가 남편의 불륜을 한번 눈감아 줬지만 또 피운 것에 분노한 것과 관련해선 "한번 바람을 피운 사람이 또 피우는 경우가 (현실에선) 많은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 맞바람이나 불륜 상대 뺨을 때리는 것은 좋은 선택 아냐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11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극중 김희애가 맞바람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것에 대해 "심정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이혼 사유를 따질 때 유책 배우자가 누구냐를 결정적으로 보는데 맞바람을 피우게 되면 결국 동등한 유책 배우자가 되기에 좋은 선택은 아니다"고 했다.

또 "가서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올까요, 이 사람을 망신을 줄까요라고 하시지만 그랬을 경우에 나도 똑같은 책임, 동등한 책임으로 인정될 수가 있어 그렇게 조언은 안 드린다"며 화가 나더라고 폭력을 행사하면 결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양육권, 이혼소송 승리의 부산물로 여겨…

양 변호사는 드라마속 지선우(김희애)와 이태오(박해준)가 아이 양육권을 얻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이 문제를 가장 힘들어 한다"며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마치) 자기들의 승리 부산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뺏기면 내가 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며 "두 사람이 헤어지더라도 아이는 그 과정에서 엄마, 아빠를 잃거나 둘 중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 되어 버리면 아이는 그 나쁜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에)"으로 아이가 받는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바람 눈감아주면 돌아오겠지?…또 바람 피우는 경우가 많아

양 변호사는 "드라마속 고예림(박선영)이 남편의 바람을 눈감아 줬지만 그 남편이 또 바람을 피웠다"며 "그게 현실적으로 많기는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랑의)호르몬이라는 게 3년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를 믿고 남편이) 불륜 여성하고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곧 헤어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돌아오지 않겠나고 생각하기는 한다"며 "하지만 사건을 진행하면서 한 번 그랬던 사람이 또 이렇게 (하는 예를 많이 봐) 안타까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