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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수수료 감면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2 10:22

수정 2020.05.12 10:22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축주 부담 완화 차원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2개월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를 감면한다.

12일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2만㎡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용적률 산정) 5000㎡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한 개인 또는 중소·중견기업 건축주이다. 인증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신규 접수된 인증 신청 건부터 총 감면금액 합계 2억원 한도내에서 신청·접수 순서대로 적용된다. 두 달간 약 100건 이상의 건축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유도를 위한 인증수수료 감면도 실시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이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추진하는 경우, 인증 취득 등급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의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인증수수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축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찾아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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