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19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송주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송주법'이 50만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되면서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자별 지원금 단가에 50만볼트 송·변전설비를 추가하고 지원금 단가 2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각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전체 지원액으로 지원금 단가, 송전선로 회선 길이 등에 의해 총액이 결정된다.
지역별 지원금 산정을 위한 송·변전설비 지원계수도 추가된다. 지역별 지원금은 사업자별 지원금에 주변지역 송·변전설비 지원계수 비율로 산정된다.
V(전압계수)의 경우 50만볼트의 송전용량이 76만5000볼트와 동등한 수준인 점을 감안해 '4'를 적용하기로 했다. F₂(변전소 특성계수)는 옥외 철구조물(0.5)과 옥외 가스절연개폐장치(0.3)가 혼합돼 있기 때문이 중간 수준인 '0.4'로 산정했다.
또한 송주법 지원 사업 대상 지역이 발전소(댐) 주변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복 지원 배제 조항이 삭제된다.
산업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50만볼트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76만5000볼트 설비와 비교해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불과해 지중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북당진·고덕 50만볼트 변환소'는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 50만볼트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관련 설비가 준공되면 약 92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돼 주변지역에 매년 배분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