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항공·해운 先지원...90% 고용 유지조건
소상공인 2차지원, 전국은행 확대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조성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항공과 해운 업종 지원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지원 기업은 90%선에서 고용을 유지해야한다. 또 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전체 지방은행으로 확대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금 지원 대상은 우선 지원 수요가 많은 항공과 해운 2개 업종으로 정리됐다. 항공 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과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등이다.
이외에 금융위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종은 소관 부처 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키로 했다. 당초 지원 대상으로 언급한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관련 협력업체의 추후 지원 필요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력업체의 경우 현재 중견기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관계부처 논의후 7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심의회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해 이달 중 구성하며,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결정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영권은 보장한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결의할 경우와 기간산업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두 가지다. 감자로 기금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구조조정으로 기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고용 총량의 90%를 유지하는 선에서 고용을 유지해야한다. 다만 산업별, 상황별로 고용 유지 선은 조정이 가능하도록 재논의할 방침이다. 기금 지원을 총괄하는 산업은행에는 3차 추경을 통해 출자하는 방안도 협의중이다.
아울러 코로나 지원 후속방안도 진행된다.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P-CBO) 1차 지원은 5000억원 규모로 이달 29일 발행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지방은행 등 전국 은행으로 확대된다.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 등 신용보증기금과 업무가 연계된 6개 시중은행이 우선 참여키로 했지만 지방은행 등 나머지 시중은행도 6월중에는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연지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