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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직·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2 16:43

수정 2020.05.12 16:4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합해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광주광역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직·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먼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및 실직·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해 가계긴급생계비와는 별도로 2개월간 총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특수고용직의 경우 광주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3일 전후를 비교해 종전에는 소득감소액에 따라 30만원 또는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월 5일 이상의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정액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 5일 이상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도 종전에 1일 3만원씩 월 최대 50만원 지급키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월 50만원씩 정액으로 2개월간 총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미 종전 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특수고용직 등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새로운 지원 기준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 신청자격 주소기준을 완화해 적용키로 한 바 있다.


교육연수기관 강사 등 상당수의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해 발생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 주민등록자이기만 하면 사업장 소재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시는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3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고 소득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3개월간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무급휴직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소득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하면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접수방법은 고용노동부 전용 홈페이지에 6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방문 접수하는 전용창구도 지방고용센터에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및 광주시 가계긴급생계비와 동시 수급이 가능하지만, 광주시가 지원하는 특수고용직 및 실직·무급휴직자의 생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원 한도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광주시에서 특수고용직 생계비 1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세대는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만 수급가능하다.

이처럼 고용직과 실직·무급휴직자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가계긴급생계비, 특수고용직 생계비, 실직·무급휴직자 생계비)을 포함하면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전선과 민생경제전선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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