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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진흥법’ 팔걷은 정부… 개인정보 등 규제도 손본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3 17:19

수정 2020.05.13 17:19

21대 국회 앞두고 연구용역
과기부 등 1억 규모로 입찰 실시
전자서명법 등 개정여부도 검토
‘블록체인 진흥법’ 팔걷은 정부… 개인정보 등 규제도 손본다
정부가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 진흥법 마련에 나섰다. 오는 30일 21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앞두고 관련 법 제·개정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와 전자서명·전자금융거래 등 블록체인이 각 산업을 파고드는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되는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블록체인 진흥법 연구 용역 입찰

13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오는 15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확산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 입찰을 실시한다.

약 1억 원 규모의 이번 연구 용역은 21대 국회 원 구성에 맞춰 진행된다. NIPA는 관련 제안요청서를 통해 "20대 국회 회기 만료 후 블록체인 관련 계류 법률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 구성 후 국회 입법을 위한 제·개정 수요가 예상된다"고 연구용역 추진 배경을 전했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모두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반면 미국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 체결)에서 작성된 서명을 기존 법령의 전자서명으로 포함하고, 중국은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NIPA 설명이다.

NIPA 측은 "블록체인 기술에 적합한 규제 개선 방안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등 블록체인 산업 규제 개선

특히 이번 연구 용역은 과기정통부는 물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 개별법령에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가로막는 부분도 연구대상이다. 또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과 전문 인력 육성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도 포함됐다.


이때 핵심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개선연구도 이뤄진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경우,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NIPA는 "블록체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의 규정 개정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신산업 분야 규제 연구반(TF)에 이번 과제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 등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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