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향후 청구취지 확장"
삼성자산운용 "투자자 보호조치였을 뿐..법무법인 선정해 대응할 것"
삼성자산운용 "투자자 보호조치였을 뿐..법무법인 선정해 대응할 것"
14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원에 따르면 강모씨 등 투자자 220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총 3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 소송을 대리하는 유웅현 변호사는 “당시 월물비중변경으로 확정된 손실은 피고가 월물변경을 한 매매기록을 확인해야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며 “우선 원고당 1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월물교체 매매 기록이 확인 되는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삼성KODEX WTI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H)’ 상품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삼성자산운용이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사전공시 없이 무단으로 ETF 구성종목을 변경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4월 23일 WTI 원유선물 ETF의 자산 구성을 기존 6월물(73%)에서 6월물(34%), 7월물(19%), 8월물(19%), 9월물(9%)로 분산했다. 공교롭게도 6월물 비중을 낮추자 시장에서 6월물은 41.4% 상승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피고는 6월물을 최저점에서 교체해 투자자들의 손실은 손실대로 키우고, 급반등에 따른 수익은 고스란히 날리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사전고지 없는 월물교체로 투자자들은 투자판단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일방적인 운용사의 결정으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은 운용사가 고객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어겼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자산운용이 게시한 해당 ETF 관련 투자설명서 내용상 이 같은 월물 교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투자자 2명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다수의 투자자들이 별개로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소송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을 선정해 대응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조치를 위한 월물 교체였기에 당위성·정당성과 관련한 내용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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