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규투자·일자리 확대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4 12:00

수정 2020.05.14 12:00

금융혁신서비스 상반기 66개 출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규투자·일자리 확대

[파이낸셜뉴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서 핀테크 기업에 신규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16개 핀테크·스타트업에 1364억원의 신규투자가 이뤄졌다.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기업 페이플이 글로벌 VC로부터 3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서비스를 확대했고, 반려동물 건강증진형 펫보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중인 스몰티켓은 총 15억원 규모의 신규투자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중인 핀다, 팀윙크, 핀셋도 서비스 출시와 함께 각각 45억원, 30억원, 2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했다.

고용도 늘어 혁신서비스 개발을 위한 신규 일자리가 34개 업체에서 380개 확대됐다. 재생에너지 전문 P2P 금융서비스를 하는 루트에너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고용규모가 약 3배로 증가했고,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출시를 준비중인 카사코리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고용규모가 4배로 증가했다.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확대됐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7개 핀테크기업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 총 14개국 진출을 추진중이다. 실제 인슈어테크 기업 보맵은 ‘한-아세안 핀테크포럼’, ‘아세안 핀테크랩 행사’ 등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거쳐 금년 중 동남아 현지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년간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를 진행중이다. 올해 상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서비스 66개가 출시된다.
이어보험사고(입원) 미발생시 보험회사 이익의 90% 이상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사후정산형 보험'(미래에셋생명보험)이 7월 중 출시되고 '해외주식 공동주문'(콰라소프트)을 통해 환전·매매 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최대 70~90% 절감하는 서비스는 12월 출시된다.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기존 2영업일)에 포인트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국민카드)는 7월 시작된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을 대신해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신용보증기금)와 전화·문자 수신시 발신자의 통신정보(로밍, 주소지 등)·금융정보(사기이력 등)를 함께 활용해 보이스피싱 위험을 수신자에게 경고·안내하는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NICE+통신3사)는 각각 10월과 8월 출시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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