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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텔레그램 완장방 운영자 닉네임 ‘미희’ 구속영장 기각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4 21:30

수정 2020.05.15 08:14

法, 텔레그램 완장방 운영자 닉네임 ‘미희’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성 착취물을 제각하거나 찾아보는 남성들을 찾아내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텔레그램 ‘주홍글씨’ 방을 개설한 닉네임 '미희'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이 남성은 ‘박사방’, ‘n번방’ 등과 같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완장방’도 운영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가 텔레그램 채널 주홍글씨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남성 대상 음란물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비춰 볼 때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를 받는 A씨(25)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판사는 “텔레그램 채널 완장방,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 점 및 피의자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출석한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미희’라는 닉네임으로 완장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 수백여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만든 아동 성착취물 등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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