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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중증 당뇨 검사·협심증 역박동술 등 건강보험 적용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5 18:30

수정 2020.05.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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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 협심증 환자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15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 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의 당뇨 관리에 유용한 당화알부민 검사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는 비급여로 2만3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4000원(병원 외래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가 전액 비급여로 8만9000원 비용을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만4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3분의 1~5분의 1 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기존 치료방법 적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들에게 당뇨 검사 등 유용한 검사를 가능하게 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 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골(骨) 증상 치료제인 '스트렌식주(한독)',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인 '버제니오정(한국릴리)', 건선 치료제인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한국애브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진행성 또는 재발성 유방암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스트렌식주(성분명 아스포타제 알파)는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골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간의 효소 대체 요법에 허가받은 주사제다. 상한금액은 80만6964원/병(12mg), 121만446원(18mg), 188만2916원(28mg), 268만9880원(40mg), 537만9760원(80mg)이다.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은 약 4억2000만원(20kg 기준)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부담금이 약 580만원(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리산키주맙)은 광선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생물학적 요법 포함)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의 치료에 허가받은 주사제다. 상한금액은 124만7790원/관이다.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은 약 1200만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10만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10% 적용) 수준으로 줄어든다.

버제니오정(성분명 아베마시클립)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이 있는 폐경 후 여성에게 적용되는 경구 항암제다. 상한금액은 4만9587원/정(50㎎, 100㎎, 150㎎)이다.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은 약 5100만원∼약 6100만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1년 투약비용이 약 186만원∼234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2017년 11월부터 폐경 후 여성에서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병용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제약)'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내분비요법 후 암이 진행된 여성에서 파슬로덱스(fulvestrant)와 병용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6월부터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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