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간호사 10명 중 7명 "코로나19 이후 부당처우 받아"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5 13:15

수정 2020.05.15 13:15

환자 감소 이유로 강제휴무 45.1%
연차 강제사용, 무급휴직 통보 등도
간호사 열악처우... 의료질 하락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일선에서 싸우는 간호사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nDB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일선에서 싸우는 간호사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nDB

[파이낸셜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간호사의 해로 지정한 2020년에도 한국 간호사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의료중추인 간호사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과 관련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24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5일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간호사 고용 부당처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2.8%가 소속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감소를 이유로 한 강제휴무'가 45.1%로 가장 많았다.
개인연차 강제 사용 40.2%, 일방적 근무부서 변경 25.2%, 무급휴직 처리 10.8%가 뒤를 이었다.

방식은 의료기관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경우가 68.4%로 가장 많았다. 자진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비율은 8.5%, 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통보가 7.8%였다.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간호사 사회의 문화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위원회 등에 진정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이같은 행태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재난시 간호사 확보가 불가능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주요 36개 병원 간호사들의 이직률은 15.6%며, 특히 1~3년차 간호사 이직률이 66.5%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에서 면허를 가진 간호사 가운데 실제 간호사로 활동하는 비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일선 병·의원 등에서 부족한 인력을 구실삼아 의사와 약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떠넘기는 현상까지 공공연하게 빚어지며 의료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도 이어진다.
적잖은 일선 병원들에서 보고된 바 있는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도 그와 관련한 사례지만 보건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형편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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