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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에 상호소송 승소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5 14:30

수정 2020.05.15 14:33

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 변경
법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 사용에 부정한 목적 인정돼"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에 상호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을 상대로 한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HANKOOK TECHNOLOGY GROUP 등의 상호를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 및 지주 사업에 관한 영업 표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자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때문에 해당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부담한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 제조 판매업 및 지주회사를 위한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물 등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한국테크놀로지가 이미 8년 전부터 해당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전장사업 부문에 진출해 해당 분야에서 상호를 사용한 것도 2년 5개월 이상 광범위하게 사용된 만큼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가 상당히 유사해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 요건으로서의 혼동 가능성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 소송을 하는 경우 승산이 거의 없는데 이번 경우는 중소기업이 이긴 첫 사례로 기록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골리앗을 이긴 흔치 않은 경우다.
이번 판결로 인한 한국타이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은 수백억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수 년 이상 상표를 사용해온 중소 강소 기업의 상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 사용이 불가해졌고 심지어 직원들의 명함 조차도 못쓰게 된 것으로 안다.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향후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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