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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순찰로봇 운영…배곧생명공원 심야치안↑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6 09:11

수정 2020.05.16 09:11

시흥시 순찰로봇.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 순찰로봇. 사진제공=시흥시


[시흥=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오는 7월이면 시흥지역에 순찰로봇이 등장한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13일 만도가 제작한 ‘자율주행 순찰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승인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흥 배곧생명공원 순찰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순찰로봇이 맡게 된다.


이번 실증특례는 시흥시와 만도가 협력해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운영하며, 실증특례 기간은 2년이다. 이를 통해 지능형 이동 로봇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은 심야시간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한편 시흥시는 실증특례와는 별도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규제 혁신지구 지정’에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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