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이후 '해임 건의'... 끝내 '정직'으로
KIOST 2연속 수장 불명예퇴진 피해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고 해양과학 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두 번 연속 수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불상사를 피하게 됐다.
KIOST 2연속 수장 불명예퇴진 피해
올해 초 전격적인 감사를 거쳐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했던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징계 감경을 승인했다. 사실상 지난 감사결과가 지나쳤음을 자인한 꼴이다.
■문성혁 장관, KIOST 의결 최종 승인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문성혁 장관은 14일 김웅서 KIOST 원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한 KIOST 이사회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당초 감사를 거쳐 김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 처분을 승인했던 문 장관이 다시 이를 뒤집는 의결을 승인해 해수부의 면이 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는 KIOST가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안산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지구로 본원을 옮긴 이후 옛 본원 부지 내 수목 2475그루를 절차를 어겨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며 촉발됐다. 감사 결과 수목을 반출한 업체는 KIOST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업 선정과정 역시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불명예 퇴진한 전 원장 후임으로 2018년 5월 취임한 김 원장이 이 사실에 책임이 있다며 최고 징계인 해임건의 처분과 함께 영도경찰서에 수사의뢰까지 넣었다. 김 원장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해수부는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원장과 수목업자 사이의 특수 관계나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KIOST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김 원장에게 해수부 요구보다 감경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해 지난 8일 해수부에 결재를 요청했다. 해수부는 이를 14일 최종 승인했다.
■연속 수장 불명예 퇴진은 피해
이로써 한국 해양계 최대 관심 가운데 하나였던 해수부와 주요 산하기관 KIOST 사이의 감사 및 원장 해임요구 소동은 해수부가 한 발 물러서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해수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자율성이 강한 산하기관 이사회가 의결한 걸 장관이 승인하지 않을 만한 명분도 전례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해임요구가 내려갔을 때도 장관 결재가 있었을텐데, 여기에 배치되는 정직 의결을 다시 승인해줘야 하는 것이니 여러모로 면이 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 산하기관에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KIOST는 김 원장의 정직처분 이전에도 전임자인 홍기훈 원장이 무능경영에 대한 퇴임 요구로 2017년 연말 퇴진한 바 있다. KIOST는 관할 노동청에서 4년 연속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인정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은 올해 해수부 감찰 이후 직무정지 상태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초엔 반석호 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이 취임 반년 만에 파면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본지 4월 30일. ‘[단독] 해수부 산하기관 부당노동행위 급증...기관장 '물의'도 지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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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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