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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 50만원씩 현금지급…‘18일 신청’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7 10:38

수정 2020.05.17 10:38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제공=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제공=광명시


[광명=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유지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민생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액은 업체당 50만원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오는 18일부터 민생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 대상은 3월31일 기준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작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올해 3월 매출액이 작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경우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및 무점포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광명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6월1일부터 12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자 분산과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해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가 해당되는 요일(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 0)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문서24에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스캔 후 수신처를 광명시 지역경제과로 해서 제출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사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지급 관련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민생안정자금 지급 이외에도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임시휴업 보상금 최대 200만원 지원,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50% 감면, 광명사랑화폐 추가 충전기간 연장,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추진해 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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