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양시 시국사범 은폐-왜곡…“산하기관 취업제한”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8 10:59

수정 2020.05.18 10:59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제공=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제공=고양시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과 폭력 등 고문이 자행된 시국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이를 왜곡-은폐하는데 가담한 경우 고양시 산하기관 취업제한 등을 담은 특별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고양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양시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에 관한 특별조례안(가칭)’을 오는 7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8일 “시국사범에서 국가 폭력과 살인을 법과 재판으로 은폐한 것은 ‘2차 폭력과 살인’인데도, 이를 자행한 가해자들은 기득권층이 되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에서 헌정질서 파괴를 막고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고를 치룬 민주인사가 적잖다. 그런데 이들은 폭도로 몰려 사회적 명예를 실추당하고 수십 년간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이들 중 상당수가 국가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누명을 씻어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유신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가 배상판결을 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 등이 대표적인 예다.

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국가 불법행위를 은폐한 재판 관계자들은 전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가해자가 민-형사 재판에서 ‘역사적 단죄’를 받은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다.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특별조례안은 재심에서 무죄가 증명된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 관계자 등에 대해 고양시 6개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각종 지방보조금이나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재준 시장은 “민주주의는 추모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할 대상이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며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이들 가해자에 대해 공공분야 취업과 지원 등에 제한을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2014년 경기도의원 활동 당시에도 고문후유증을 겪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 정신과 치료지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고양시는 작년 5월부터 6월까지 ‘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을 자치단체 최초로 운영하는 등 민주주의 일상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fnSurvey